베트남에있는 가족 취업비자 받으려면
관리자 · 2026-10-13 · All
베트남 국적 배우자님의 형제분이 국내에서 E-9 비전문취업을 희망하고 그 방법을 문의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 E-9 비자(비전문취업) 체류자격 확보를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적법 체류 중인 가족이 있는 베트남인이 E-9 비자(비전문취업)로 한국에 취업 및 체류하려면
고용허가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업종·근로자 요건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4년10개월간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8월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을 비롯하여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베트남 등 총 17개국입니다.
o 베트남인 E-9 취업비자 신청 절차는
1.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한국 내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노동부에 E-9 외국인력 도입 계획 승인 신청.
2. 근로자 선발 및 서류 준비: 고용주는 베트남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현지 서류(범죄‧경력·학위 증명, 건강 등) 인증 절차를 진행.
3. 정부 심사 및 비자 신청: 고용노동부 심사 후, 근로자 개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E-9 비자 신청.
4. 입국 및 취업: 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해 지정 사업장에서 근무,
1회 3년 취업 가능, 성실근로자 인정 시 재고용 및 연장 가능.
o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
-업종: 제조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제조/건설/농축산/어/임/광/서비스 업)에 한정.
-체류기간: 최초 3년, 성실근로자 인정 시 최대 4년 10개월 연장 가능.
-사업장 변경 제한: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3회 이내만 변경 가능.
-서류 인증: 베트남 현지 서류는 외교부·한국 영사관 인증 필요.
-E-9 비자 발급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요건 충족과 공식 절차 이행이 필수이며,
각 단계별로 세부 기준이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책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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