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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질문 / 답변 내용 정리

관리자 · 2026-10-13 · All

Q :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진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와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적 및 체류 자격(합법·미등록 여부)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

Q :사업주가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문자·메신저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발생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진정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권리 구제: 노동부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국가 우선 지급 제도)을 신청하거나,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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