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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장기 체류(E-7-4)로 전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 2026-10-13 · All

A.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 근무한 근로자 중 소득, 한국어 능력(TOPIK 등),
숙련도 점수 요건을 충족하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7-4로 전환 시 출국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가족 동반 초청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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